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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뉴스파이어
2026. 8. 20. 오후 1:57
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AI 요약

경기복지재단은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발간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과 재정은 한계에 있어 인공지능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복지영역이 건강·소득·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정보인권 침해와 편향·오판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서 일부 복지 AI를 제외할 수 있어 사회복지 특수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경기도 조례의 개선, 영향평가 범위 확대 및 의무화 검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윤리·개인정보 교육 확대와 영향평가 완료 제품 우선 도입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을 제안했으며 이용빈 대표는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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