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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용 데이터 쉽게 활용"...특례 신설 개보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v.daum.net
2026. 8. 20. 오후 4:21
"AI용 데이터 쉽게 활용"...특례 신설 개보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8. 20.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신청 심의는 최초 유사사안 없을 때 30일 이내·유사사안 있을 때 15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험평가·처리방침 공개·운영현황 투명공개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5.1.31.)과 고동진 의원안(25.3.13.)을 통합해 마련됐고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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