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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넓어진다…'공익적 필요' 땐 허용
2026. 8. 20. 오후 4:22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민감정보 등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개선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며 기업은 주요 내용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