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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쓴다…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 8. 20. 오후 4:45

AI 요약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엄격한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명·익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 위험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며, 특례를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