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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렸다…개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 8. 20. 오후 4:57

AI 요약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기존 수집 정보를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권리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례 이용 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며 개인정보위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심의된 특례와 유사한 서비스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고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의견 수렴과 하위법령 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