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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20. 오후 5:04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익명만으로는 곤란한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되,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과 민감정보 등 고위험 처리 시 사전 위험평가·개선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특례 운영현황 공개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5.1.31.)과 고동진 의원안('25.3.13.)을 통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