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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

전자신문
2026. 8. 20. 오후 5:25
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신설하고, 이미 심의를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해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다만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고위험 처리는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특례를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제한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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