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개인정보 활용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활용 법적 근거 마련"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 8. 20. 오후 5:39
'개인정보 활용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활용 법적 근거 마련"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을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됐으며, 개인정보위가 공익성·필요성 등을 심의·의결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사전 위험요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의무, 특례를 이용하는 기관의 처리 목적·방침 공개 등의 안전장치가 담겼고,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