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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활용 법적 근거 마련"

v.daum.net
2026. 8. 20. 오후 5:42
'개인정보 활용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활용 법적 근거 마련"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을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됐으며, 개인정보위를 통해 공익성·필요성 심의를 거쳐 기존 처리 근거와 별도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처리 목적과 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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