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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2026. 8. 20. 오후 5:15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위험도가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특례 적용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개인정보위는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개정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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