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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가능

디일렉
2026. 8. 20. 오후 5:57
개인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가능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영상·음성 등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우며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춘 뒤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며 특례 적용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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