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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2026. 8. 20. 오후 7:43

AI 요약
교육훈련부는 결정 제2422/QD-BGDĐT호와 8월 19일자 공식 서한 제5588호를 발표하여 2026-2027학년도부터 2025-2026학년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교육 콘텐츠를 공식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과정은 학년당 학급별 12개의 수업으로 구성된 핵심 내용과 학교가 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심화 내용으로 나뉘며, 핵심 내용은 교과 학습과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심화 내용은 이해 확대·기술 개발·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기관은 총리 지침 제17/CT-TTg호(2025년 6월 6일자)에 따라 하루 두 시간 수업 계획 내에서 모듈을 도입하거나 교과 및 교육 활동에 통합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고, AI 도구 선정·지도·감독, 개인정보 보호·지적재산권·정보 보안 준수 및 사건 접수·처리·보고 절차 수립의 책임이 있으며 사회적 동원은 자발성·개방성·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