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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AI 활용, 설명성 갖추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전자신문
2026. 9. 1. 오후 5:44
“공공·행정 AI 활용, 설명성 갖추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AI 요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1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연 'AX 제도적 인프라로 인공지능법제' 세미나에서 최명지 인하대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원칙과 설명성·이의제기 가능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기철 경희대 교수는 학습 데이터 편향으로 평등 원칙이 침해될 위험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실질적 개입과 설명요구권 등 절차적 통제, AI 활용 사전 검증과 인간 개입·사후 권리구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행정절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학회는 관련 도서 발간을 계기로 책임감 있는 AI 법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저자 대표인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은 EU AI 액트 이해를 시작으로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박재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은 법제화가 국제적 맥락에 맞춰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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