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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으로"...한병도 의원, '이동로봇 상용화 특별법' 대표발의
2026. 9. 3. 오전 11:48
AI 요약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 지역별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 30일 이내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공간정보 구축 및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분야별 운행기준 수립,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익산을 진흥지구로 지정해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