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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마트시티법 제개정, 법령기반 마련…2030년까지 특화시범도시 조성

부산일보
2026. 9. 9. 오전 9:21
AI스마트시티법 제개정, 법령기반 마련…2030년까지 특화시범도시 조성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7년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로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시티 인프라는 도시지능센터·데이터 파이프라인·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로 구성하고 공공·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데이터 표준화·가공 R&D, 로봇·자율차 등 지능형 시설물 도입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주·천안·아산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새만금·광주는 현대차그룹 투자를 반영한 모델도시형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해외 진출 지원 등 확산 전략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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