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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력 빼가기도 기업결합'…공정위, 신고요령 손질
2026. 9. 9. 오후 12:3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통째로 영입하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력확보형 거래를 영업양수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핵심인력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 이전돼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기준과 이행행위 해석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유럽연합·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