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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례 기준, AI장비 전력비율로 구분”…인허가 일괄처리는 ‘선택 패키지’로

디지털데일리
2026. 9. 9. 오후 3:33
“AIDC 특례 기준, AI장비 전력비율로 구분”…인허가 일괄처리는 ‘선택 패키지’로

AI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가속기 설치 여부와 AI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반은 연산량 대신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AIDC 특별법은 6월9일 공포돼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관계기관이 법정기한 안에 허가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향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교통·경관·건축 관련 심의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40일 등의 처리기간이 제시됐으나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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