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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의 성평등 제고와 포용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 9. 10. 오전 10:30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의 성평등 제고와 포용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AI 요약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항목으로 제35조제4항 위반, 제37조 위반으로 출처 미표시, 제58조제3항 위반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미부착, 제58조의2제2항 위반으로 저작자 미통지, 신고·영업 관련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조항은 2011. 12. 2.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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