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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세미나] “에너지기업 AX, 규제 편입 가능성…거버넌스 체계·고도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2026. 9. 10. 오후 5:25
[AI시대 세미나] “에너지기업 AX, 규제 편입 가능성…거버넌스 체계·고도화해야”

AI 요약

강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에너지·원자력 산업에서의 AI 도입 확산으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며 에너지의 공급과 핵물질·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이 포함되고, 전력 분야는 기능 중요도·시스템 신뢰성·데이터 정확성·자율성·잠재적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자력은 안전등급 1·2·3의 안전기능 수행 시 자동으로 고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기업마다 전사적 AI 전수 파악과 고영향 여부 문서화, 고·중·저 등 위험등급별 관리체계 마련,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부서 통합형 컨트롤타워 구축 등 AI 거버넌스 고도화를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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