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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용의 뮤직인사이트]⑤ AI가 만든 음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v.daum.net
2026. 9. 11. 오전 5:41
[박태용의 뮤직인사이트]⑤ AI가 만든 음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AI 요약

생성형 AI가 멜로디·가사·악기 트랙·합성 보컬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개입하면서 전통적 작사가·작곡가의 저작권과 가창자·연주자의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외에 AI 개발사와 학습 데이터 원저작권자, 복제된 실존 아티스트까지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제작 단계별 권리 귀속과 허가 누락 여부를 법적·산업적 실무 관점에서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를 위해 AI를 단순한 창작 보조 도구로 볼 것인지 주요 표현의 생성 주체로 볼 것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발간한 안내서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에 따른 구분을 제시했고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물을 인간이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6년 8월 3일 시행했다가 22일 만에 해당 개정 규정을 철회하고 등록 건을 취소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시장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음악 레이블은 가사 작성·멜로디 수정·트랙 선별·편집·마스터링 ��� 단계별 인간의 구체적 의사결정 개입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완성된 음원의 저작물성과 AI 모델 학습 경로의 데이터 적법성은 별개 쟁점으로 분리해 검토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발간한 안내서도 학습용 데이터 이용을 일률적 허용·금지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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