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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법적 대응 강화"
2026. 9. 11. 오전 9:40

AI 요약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불법영상물이 맞춤형 광고와 개인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불법영상물을 처벌하고 모사물도 불법영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모사물과 합성물을 포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타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