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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법적 대응 강화"

뉴스핌
2026. 9. 11. 오전 9:40
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법적 대응 강화"

AI 요약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불법영상물이 맞춤형 광고와 개인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불법영상물을 처벌하고 모사물도 불법영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모사물과 합성물을 포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타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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