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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의 최대 5년·AI 조작 증거까지”... 제약·바이오 심판제도, 현장과 다시 짠다

특허뉴스
2026. 9. 11. 오후 3:34
“신약 특허의 최대 5년·AI 조작 증거까지”... 제약·바이오 심판제도, 현장과 다시 짠다

AI 요약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026년 9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HK이노엔, 한국화이자, 한국머크 등 제약·바이오 업계 및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김기범 특허심판원장과 심판장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핵심 의제로는 신약 개발 기간을 보상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최대 5년) 개정 방향, 심판업무의 AI 활용 및 AI로 작성된 허위·조작 증거의 검증·제재, 사건별 처리기간 편차 해소와 심판부·당사자 간 소통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도와 절차에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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