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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50대 구청 공무원 벌금형

inews24.com
2026. 9. 11. 오후 3:29
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50대 구청 공무원 벌금형

AI 요약

서울 구로구청 소속 53세 이모 씨가 동료 B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 프로필에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총 600만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과 피고인의 변명 및 반성 부족을 지적하며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신질환과 초범인 점은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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