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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해 SNS 게시…구청 공무원 벌금 600만원
2026. 9. 11. 오후 3:37
AI 요약
동료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 이모(53)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동료 B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SNS 프로필에 네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양형에 고려했으며, 이씨의 정신질환과 초범인 점은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