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안면인식 장애라 모를 줄"…AI로 女동료와 '가짜 연인' 사진 만든 공무원

v.daum.net
2026. 9. 11. 오후 5:38
"안면인식 장애라 모를 줄"…AI로 女동료와 '가짜 연인' 사진 만든 공무원

AI 요약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 이모 씨가 구청 전산시스템에서 동료 여직원 사진을 무단 취득해 편집 앱과 인공지능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 등 벌금 총 6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벌금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부인하며 안면인식 장애로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복이 밀착돼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표현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