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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최고인민법원, 첫 ‘AI 사법지침’…생성형 AI 산출물의 침해 판단 기준 발표
2026. 9. 12. 오후 5:39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최고인민법원, 첫 ‘AI 사법지침’…생성형 AI 산출물의 침해 판단 기준 발표](https://www.ipdaily.co.kr/wp-content/uploads/2026/09/중국-최고인민법원-AI-사법지침-발표.png)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번 지침은 5개 부문 24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인간중심·혁신발전 지원·안전 마지노선을 3대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침은 개발자·제공자·이용자별 책임을 AI 위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개별 판단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딥페이크·사망자 디지털 복원에 따른 인격권 침해, 신상정보 유출, 알고리즘 악용, 유명인 사칭 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명시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에 통지 후 삭제 규정을 적용하고 개발자가 학습데이터 출처·학습과정 기록·모델 동작 매커니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권성 여부와 AI 학습 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고, 증거조사 절차 강화와 기술조사관·감정인 참여 확대 등 소송 실무 보완 조항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