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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성지' 美 캘리포니아도, AI·SNS 규제법 '애덤법' 제정

한국일보
2026. 9. 13. 오후 2:56
'빅테크 성지' 美 캘리포니아도, AI·SNS 규제법 '애덤법' 제정

AI 요약

캘리포니아주는 11일(현지시간)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 유발 기능을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AI 챗봇이 자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애덤법'은 챗봇이 자해·자살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긴급 대응을 가동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업은 AI 서비스 출시 전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를 받고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 이름은 챗GPT를 사용하던 16세 청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또 18세 미만을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와 디지털 합성·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아동 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AI 챗봇 기능이 탑재된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4년간 금지했으며, 이번 입법이 미국 내 AI 규제 논의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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