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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 학습한 AI가 내 자리 뺏는다?…“현행법에 한계 있다”

주간경향
2026. 9. 14. 오전 6:00
내 데이터 학습한 AI가 내 자리 뺏는다?…“현행법에 한계 있다”

AI 요약

AI가 암묵지를 데이터화하면서 숙련노동자의 노하우가 자산화되고 정부의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 등으로 기업의 수집 움직임이 빨라져 노동계는 일자리 대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암묵지의 권리와 보상 기준은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기록을 AI 학습에 사용하려면 개인 동의가 필요하며 노조나 단체협약,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 협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영우 원장은 노조가 AI 도입을 막는 데만 머물지 말고 고용 보장과 이익 분배를 전제로 도입을 수용해 기여분을 교섭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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