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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헤럴드
2026. 9. 14. 오후 2:06
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AI 요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안정적·지속적 도입·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주민 의견 수렴 등 활용 범위,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근거,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김미숙 의원은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 점검, 구성원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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