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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 인공지능 활용 조례 심사 통과
2026. 9. 14. 오후 4:11

AI 요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안정적·지속적 도입·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정책 연구·자료 조사·주민 의견수렴 등 활용 범위 규정,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근거와 심의·자문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나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해 다시 발의됐고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