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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 인공지능 활용 조례 심사 통과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2026. 9. 14. 오후 4:1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 인공지능 활용 조례 심사 통과

AI 요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안정적·지속적 도입·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정책 연구·자료 조사·주민 의견수렴 등 활용 범위 규정,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근거와 심의·자문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나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해 다시 발의됐고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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