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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인공지능 의정지원’ 이끈다
2026. 9. 14. 오후 5:23

AI 요약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정책연구·주민의견 수렴 등 활용 범위 규정, 공동 활용 근거 및 심의·자문 사항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회의 안정적·지속적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1대 때 자동 폐기된 안을 반영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정확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관리를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정보의 정확성·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고, 조례안은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