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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표시의 법적 공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메워야 한다
2026. 9. 15. 오전 8:33
![[기고] AI 표시의 법적 공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메워야 한다](https://img.newspim.com/news/2026/06/23/2606230855241960_139_tc.jpg)
AI 요약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는 14일 독자가 출판물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활용 범위와 편집책임을 밝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U의 구분형 아이콘과 제50조 취지처럼 AI 개입 정도와 인간의 편집책임을 구분하는 표시 도입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표시제도가 AI 출판물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장치이며, 표시 공백이 지속되면 일부 저품질 AI 출판물로 인한 출판시장 전반의 불신과 자율지침 부재 시 공정위의 강제적 규제가 중소·1인 출판사에 가혹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