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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빅테크 AI, 기업 페널티 보장하고 개인은 방치하나

전자신문
2026. 9. 15. 오후 4:30
[뉴스줌인] 빅테크 AI, 기업 페널티 보장하고 개인은 방치하나

AI 요약

구글·앤트로픽·오픈AI 등 빅테크와 코히어 등 글로벌 AI기업은 엔터프라이즈(B2B)용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기업별 합의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는 반면, 대고객(B2C)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은 중단 없는 제공이나 오류 없음 등을 보증하지 않아 장애 보상 의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 고객 간 차별 지적이 제기되며, 국내 생성형 AI 유료 이용자는 24.3%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제공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명시하고 있고,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1%를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는 서비스 안전성 의무가 부과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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