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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면 표시, 떼면 처벌"…AI 워터마크법 국회 논의 돌입

v.daum.net
2026. 9. 15. 오후 6:57
"AI로 만들면 표시, 떼면 처벌"…AI 워터마크법 국회 논의 돌입

AI 요약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훼손·위·변조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관련 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들은 표기 방식과 훼손·변조에 대한 제재 수준,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어 김대식 의원안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상휘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는 등 후속 심사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실제 콘텐츠와 AI 생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워 딥페이크 성 착취물·금융사기·허위정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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