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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
2026. 9. 16. 오전 5:00
![[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00/imgdb/original/2026/0915/20260915503760.webp)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지난 1월22일) 이후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업에서 받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16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2건(1건은 일부 기능만)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12건은 비해당, 2건은 반려했다고 이주희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고영향으로 판단한 두 사례 모두 범죄 수사용 얼굴 인식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얼굴 인식으로 반복적으로 범인을 식별하는 용의자 탐색 및 수사 지원 시스템은 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를 분석·활용했다는 이유로 고영향 판정을 받았고, 얼굴인식·정면 예측·딥페이크 탐지·얼굴복원 등 4가지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일부 기능만 고영향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이용자 고지·위험관리·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 감독 방안 등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위반 의심 시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정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