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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부업으로 뜨는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침해 소송 땐 다툼 가능성

주간동아
2026. 9. 16. 오전 7:00
인기 부업으로 뜨는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침해 소송 땐 다툼 가능성

AI 요약

강은진(48) 등 개인 창작자들이 챗GPT와 네이버 OGQ마켓의 AI툴을 활용해 이모티콘을 제작·출품해 일부는 승인과 판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김모 씨(34)는 AI 도움으로 하루 만에 이모티콘을 완성해 2건을 출품했고, AI를 활용해 제작했다고 밝힌 ‘블로거 먕먕이’ 이모티콘은 9월 8일 OGQ마켓 인기 차트에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카카오는 AI 활용 이모티콘 출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네이버 OGQ마켓은 창작자에게 AI 기여도를 표시해 정산 비율을 달리하고 자체 AI툴을 제공하며, 도진수 변호사는 인간 기여가 있으면 상업적 라이선스 취득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분쟁 시 AI 개발사와 창작자가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크고 플랫폼은 중개자 지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고 정연덕 교수는 AI 기여도 판단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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