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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부업으로 뜨는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침해 소송 땐 다툼 가능성

주간동아
2026. 9. 16. 오전 7:00
인기 부업으로 뜨는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침해 소송 땐 다툼 가능성

AI 요약

강은진 씨(48)는 챗GPT로 자신의 얼굴을 딴 이모티콘을 만들어 소액의 판매 수익을 냈고 김모 씨(34)는 네이버 OGQ마켓의 AI툴로 이모티콘 승인을 받았으며, AI를 활용해 제작했다고 밝힌 ‘블로거 먕먕이’ 이모티콘은 9월 8일 OGQ마켓 인기 차트에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입장이 달라 카카오는 원칙적으로 AI 활용 이모티콘 출품을 금지하는 반면 네이버 OGQ마켓은 출품 단계에서 창작자에게 ‘AI 미사용·AI 활용(일부)·AI 생성(전부)’ 중 기여도를 묻고 기여도에 따라 정산 비율을 달리하며 판매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상업적 라이선스 취득은 가능하나 아직 AI 활용 창작물이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문제가 된 선례는 없고,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은 AI 개발사와 창작자에게 좁혀질 가능성이 크며 플랫폼은 중개자 지위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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