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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2026. 9. 18. 오후 3:00

AI 요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2026년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해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시각화,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활용하면서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동 활용, 심의·자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정확성·안전성 확보와 검증,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저작권 준수, 구성원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변화와 도민 신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