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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 AI 기업 4곳 ‘담합’ 혐의로 피소

v.daum.net
2026. 9. 20. 오후 3:28
“AI 속도조절” AI 기업 4곳 ‘담합’ 혐의로 피소

AI 요약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이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AI 속도 조절론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다리오 아모데이의 글과 샘 올트먼·일론 머스크·데미스 허사비스의 동조를 들어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며 클로드·챗GPT·그록·제미나이 유료 구독자들이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이용하는 피해를 봤다며 담합 선언과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일부는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이 중국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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