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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 AI 기업 4곳 ‘담합’ 혐의로 피소
2026. 9. 20. 오후 3:28
AI 요약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이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AI 속도 조절론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다리오 아모데이의 글과 샘 올트먼·일론 머스크·데미스 허사비스의 동조를 들어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며 클로드·챗GPT·그록·제미나이 유료 구독자들이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이용하는 피해를 봤다며 담합 선언과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일부는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이 중국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