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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 조절론’이 담합?…법정 싸움 번졌다

v.daum.net
2026. 9. 20. 오후 2:55
‘AI 속도 조절론’이 담합?…법정 싸움 번졌다

AI 요약

플로리다주 변호사 등 원고 4명은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속도 조절 주장에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 등이 동조한 것을 두고 안전을 명분으로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려 한 행위가 경쟁사 간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개별 기업의 자체 안전 기준·속도 조절은 문제가 없으나 경쟁 관계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 속도를 맞추는 것은 미국 셔먼법 1조가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하고, 챗GPT·클로드·그록·제미나이 같은 유료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원에 담합 판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AI 위험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소수 빅테크 CEO들의 사적 합의가 아니라 의회가 만든 투명하고 구속력 있는 법을 통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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