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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공조’냐 ‘불법 담합’이냐⋯美 빅테크 4곳 법정 선다

v.daum.net
2026. 9. 20. 오후 3:25
AI ‘안전 공조’냐 ‘불법 담합’이냐⋯美 빅테크 4곳 법정 선다

AI 요약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앤스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 등을 상대로 연방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안전을 명분으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공조해 경쟁을 제한하고 챗GPT·클로드·그록·제미나이 등 유료 AI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다리오 아모데이의 12일 촉구 발언과 7월 고위급 서명 성명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경쟁사들의 합의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반독점법이 금지한다고 지적하며 사적 합의 대신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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