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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2억5000만원 추징보전

동아일보
2026. 9. 21. 오후 7:45
“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2억5000만원 추징보전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한 20대 유튜버 A씨가 전기통신기본법, 5·18민주화운동법, 사자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의해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 2만 명 규모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 2곳에 3월 19일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으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고 누적 조회수는 3~5월 기준 약 120만 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영상을 통해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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