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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2억5000만원 추징보전
2026. 9. 21. 오후 7:45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한 20대 유튜버 A씨가 전기통신기본법, 5·18민주화운동법, 사자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의해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 2만 명 규모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 2곳에 3월 19일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으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고 누적 조회수는 3~5월 기준 약 120만 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영상을 통해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