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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공존: ‘원본 데이터 사용 특례’도입이 던진 과제 [율촌 TMT리포트]

v.daum.net
2026. 9. 22. 오전 7:03
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공존: ‘원본 데이터 사용 특례’도입이 던진 과제 [율촌 TMT리포트]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공존하며, 기사에서는 완전 비식별인 ‘익명정보’(개인 식별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비적용)와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추가 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 통계·연구 목적 등 법적 특례 존재)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가명처리가 영상 등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 요구와 민감한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2024년 6월 18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제작자 등이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안전성 향상을 위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통과되어 2027년 3월 9일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특례’를 신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과 추가적 안전조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명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요건의 해석에 따라 특례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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