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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다면 제도 내 규율해야"

v.daum.net
2026. 9. 22. 오후 12:26
"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다면 제도 내 규율해야"

AI 요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이 확산되자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파트너 변호사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저작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달 3일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신탁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문화계 우려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요구로 해당 방침은 철회됐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프롬프트·수정 로그·트랙별 스템 파일 등 인간의 개입 이력과 사용한 AI 도구명·활용 방식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입력한 저작물 활용·수정·배열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간 기여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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