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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으면 제도 내 규율"

v.daum.net
2026. 9. 22. 오후 1:45
"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으면 제도 내 규율"

AI 요약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파트너는 2026년 9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저작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달 3일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등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 창작 부분을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 기준을 발표했으나 문화계 우려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요청으로 전면 철회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프롬프트만으로 자동 생성된 산출물 제외, AI 활용 영역·도구명·인간 기여 기재 및 증빙 제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과 학계·업계 참여자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자신의 저작물 입력으로 결과에 창작적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 생성물 수정·증감, 선택·배열 등의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사소한 수정, 단순 프롬프트 생성 등)를 제시하며 프롬프트 기록·수정 로그·트랙별 스템 파일 등 제작 이력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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