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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만 발목 잡나
2026. 9. 22. 오전 10:20

AI 요약
법무부 AI리걸테크 특별분과위원회가 일반 소비자 대상 국내 법률AI의 유료 법적 판단 서비스를 제한하는 취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초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입력에 법령을 적용해 법적 판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판단형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규정하고 변호사는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챗GPT·클로드 등 해외 범용 AI에는 법률 질문이 가능하고 개별 사건에 법을 적용해 구체적 판단을 제공하는 국내 리걸테크의 일부 유료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서비스는 사내변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도록 해 사내변호사가 없는 기업의 법무팀 직원이나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벤처·스타트업과 공공기관의 활용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이 2023년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나 일본도 2026년 7월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 규제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