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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막을 수 없다면 제도 안으로…'인간 창작' 기준 논의

아시아경제
2026. 9. 22. 오후 3:06
AI 음악, 막을 수 없다면 제도 안으로…'인간 창작' 기준 논의

AI 요약

생성형 AI로 만든 음악이라도 작사·작곡·편곡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저작권 신탁관리 대상에 포함하되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 생성된 음악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탁 등록 시 AI 사용 영역·도구명·활용 방식·인간의 직접 창작 내용을 신고·입증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제작 과정을 제출하게 하며, 내부 심의를 통해 창작자에게 30일간 소명 기회를 주고 허위 신고 시 신탁계약 해지, 부당 수령액 반환 및 최대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3일 기준을 시행했다가 25일 철회했으며 토론회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명이 등록해 사용료 163억원을 받은 사례와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하루 평균 유통곡 15만곡·디저의 하루 평균 완전 AI 생성곡 9만곡 등을 근거로 제도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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