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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고 침해하면 누가 책임지나”... 중국, 개발자·제공자·사용자 책임 기준 세웠다

특허뉴스
2026. 9. 22. 오후 5:46
“AI가 만들고 침해하면 누가 책임지나”... 중국, 개발자·제공자·사용자 책임 기준 세웠다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AI 관련 사건의 재판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시 개발자·제공자·사용자의 책임을 서비스 유형·관여 정도·예방조치·수익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개발자에게 훈련데이터 출처·훈련과정 기록·모델 운영 방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AI를 활용한 발명은 기술적 해결과 효과가 있으면 특허 대상이고 인간이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면 발명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오픈소스는 라이선스 유형·안전조치·정보공개 등을 고려해 책임을 판단하고 일부 코드에 대한 명확한 고지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적법 취득한 데이터는 저작권·영업비밀 요건에 따라 보호하고 데이터 조작·공격에는 법적 책임을 부과해 AI로 인해 책임 주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법 판단 틀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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