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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AI로 합성해 연인 행세, 50대 구로구청 공무원 해임
2026. 9. 22. 오후 6:28

AI 요약
구로구청 소속 50대 남성 직원 이모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연인인 것처럼 SNS 프로필에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남부지법이 이달 11일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즉시 공무원 신분을 잃고 3년간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