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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교정만 했나, 글도 썼나…출판계 ‘AI 사용 3단계 표시’ 권장 기준 발표
2026. 9. 30. 오전 11:47
AI 요약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한국출판인회의 등 주요 출판·작가 단체가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공표했으며, 이 원칙은 도서의 본질적 주체는 사람이고 저작과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며 AI는 도구일 뿐 저작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은 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검증 여부를 기준으로 1단계 인간 저작물(교정·교열·목차 구성 등 제한적 AI 사용), 2단계 AI 보조 저작물(인간이 보완·검증해 완성), 3단계 AI 생성 출판물(인간의 통제·검증 부재)로 구분해 2·3단계는 판권면 등에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저자가 AI 활용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5장 20조로 구성됐으며 의료·법률·투자·아동·교육 등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사람의 검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전문은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kopu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